부영·주공아파트

부영 등 공공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환원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0. 10. 5. 11:21

정부와 여당, 국회의 특별법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주택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영 등 공공임대사업자만 배불리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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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분양전환 부당이득 피해 소멸시효 '5년' - 경남도민일보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분양전환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차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영 임대아파트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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