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이 언론에 기사화되어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을 정리해 봤습니다.
*. 관련 기사 >> 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674
*. 시의 주장과 반박 내용입니다.
시의 주장 : "주민투표법 제7조 '다른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투표에 부칠 수 없다"
=> 반박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5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공공시설(장유소각장) 증설(설치)에 참여한적 있나요? 설령 있다고 한들, 그런 주민대표를 주민들이 뽑은 적 있나요??
시의 주장 : "2017년부터 주민설명회를 30여 차례 했고, 2018년 9월 현대화사업 주민여론조사와 원탁토론회도 해 김해시민 의견을 이미 수렴했다“
=> 반박 : 2017년 증설계획 일방 발표때부터 지역구의원과 비대위가 영향지역 전체주민 대상 설명회나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30여차례 개최했다고 이제와서 주장하는 것은 꼼수로 몇몇사람 모아놓고 요식행위로 진행한 것을 주민설명회를 30차례 진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탁토론회라는 것도 누가봐도 알만한 대부분 관변단체 사람들로 시가 선정해서 모아놓고 주민들 참관(입장) 막으며 시의 계획 당위성을 위주로 진행한 구색맞추기 였습니다.
(당시, 비대위는 김해시 입맛에 맞게 시가 진행하는 토론회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토론회 개최여부를 파악해보려 해당 장소로 올라가려던 전 시의원을 담당팀장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던져버리는 폭행사건도 발생했고, 그 팀장은 이후 과장으로 승진했더군요.)
시의 주장 : "관련법상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2018년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한 기술진단 결과 기존 150t 1호기는 대보수 후 연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 반박 : 장유소각장은 2001년 가동을 시작했으니 내구연한 15년은 2016년도입니다.
김해시는 2014년 기술진단을 주민지원협의체도 모르게 진행한 것이 2015년 밝혀졌고 시는 5년 연장 빌미를 마련했으나, 2014년 시장선거와 2015년 4월 김해시는 공식적으로 소각장 이전 및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인해 기술진단의 문제점 및 5년 연장(2020년)에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다시 종료기한(2020년)이 다가오자 2018년 자기들 임의대로 기술진단을 또 실시해 '대보수 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죠.
대보수란 거의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의 주장 : "1996년 입지 선정 당시 장유신도시 20만·김해시 70만 인구를 고려해 시설규모 400t/일, 면적 4만 3465㎡로 승인(동의) 받았고, 현재 시설규모와 면적 모두 입지 선정 때와 비교해 변경되지 않았다"며 "소각로 1호기 교체와 2호기 설치를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1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
=> 반박 : 장유소각장의 1996년 당시와 현재의 입지환경은 비교할 수 없이 변화하였습니다.
또, 당시 400톤 규모로 신청했지만, 실제 200톤/일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되었고, 승인이후 19년이 지났고 물론 내구연한도 지났으며 이전 적합부지도 3곳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새로 진행할 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를 결정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든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순서죠.
11월 10일날 하겠다는 주민설명회는 현재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시는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종합하여, 김해시는 2017년 8월 장유소각장 증설을 일방적으로 결정, 공식화 한 이후 현재까지 온갖 꼼수로 관치행정을 진행해 왔고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조차 단 한번도 파악해 본 일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행정에 주인인 시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김해시의 비민주주의 행정을 민주적으로 바꿔내야 할 시간이 별로 남지않았습니다.
범시민대책위로 모두 모여 주민투표법과 김해시 조례에 의거하여 '장유소각장 증설 여부 결정 찬/반 투표' 실시를 위한 주민투표 주민발의 청구서명운동에 돌입해서 시민의 힘으로 김해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여러분들의 참여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시민의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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