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네가지 유형이 있네요.
혹여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로 게시해 봅니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자의 명예훼손죄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간략하게 잘 설명해 놨네요.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16XX80400021
명예훼손 ・ 모욕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모두 잘못된 말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다. 대표적
100.daum.net
*. 현행 형법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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