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분들이 7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주적이며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거 최적합 부지에서 김해시민이 배출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유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시민소송인단 참여와 소송비용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지난 8월 23일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이미 집행정지 및 소장 작성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비대위는 김해시가 경상남도에 사업신청을 할때까지 시민소송인단 모집과 비용찬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경상남도가 김해시의 사업신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곧바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나갈것입니다.
시민소송인단 1,000명 달성과 부족한 소송예비비용 약 300만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장유지역 16만 민주시민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김해시민 전체의 문제이나, 비대위의 한계로 시민소송인단은 장유1,2,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 관련 기사입니다.
>>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38
*. 장유소각장 비대위(행정소송비용 찬조) 계좌
>> 농협 356-1277-6353-93 박소정(비상대책위원회)
*. 시민소송인단 참여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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