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삼계나전지구 불법 채석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2016년 9월 공익제보에 따라 '불법 추가채석 및 폐기물 매립' 의혹을 제기했을때부터 김해시의 대응행정들을 보면 예견된 패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해시가 최초 청구한 금액이 약 8억원이었지만, 법원 감정을 이유로 약 5억원으로 소가를 낮춰주었고 종국에는 '채석완료시 확정측량을 하지 않았다. 청구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는 주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김해시가 청구한 금액은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불법 추가채석으로 수익한 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불법 추가채석을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김해시에 냈어야 할 일정비율은 약정금액도 내지않아도 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김해시가 항소를 했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사업자 두둔행정을 중단하고 산지 및 환경 훼손, 폐기물 불법 매립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 KBS경남의 방송보도 영상입니다.
>> https://youtu.be/gpboBRIo7Mw
*. 2016년 의혹제기 당시 규명을 위해 파악해 본 각 년도별 위성 사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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