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을 염두에 두고 뜰에 소나무 한그루를 심었는데,
조기에 합법화 되길 바랍니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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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후 산·강·바다로..유골 뿌리는 '산분장' 합법화 된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시신 화장 후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국내에서도 제도화된다. 그동안은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합법 여부를 따지기 어려웠지만, 합법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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