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중 김해시 주장이 몇가지 잘못된 점이 있군요.
그 중 주민투표는 반드시 지자체관할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명확히 공약한 사항을 지켜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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