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 2월 15일 장유소각장 비대위와 시민소송인단 621명이 제기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승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상남도는 김해시가 지난해 11월 15일 신청한 '증설 및 광역화사업'에 대해 설 연휴 직전인 2월 19일 '승인 처분' 하므로서 설 연휴동안 시민소송인단 최종 확정과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소장을 연휴를 정신없이 준비해 설 연휴 직후인 25일 창원지방법원에 접수를 마쳤다.
재판부는1월 31일, 2월 17일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2월 9일 집행정지사건 심문을 진행했고, 15~16일경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여 변호인의 준비서면 외에 탄원서, 호소문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2월 15일, 퇴근시간까지 결정이 선고되지 않아 16일 일과시작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진정서를 밤새 작성해 변호인에게 보내놓고 16일 출근하였는데, 오전 9시에 "어제(15일) 이미 '기각' 결정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재판부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소송인단 확정과 소장 제출, 집행정지 결정까지 약 한달여간 세번이나 밤을 새며 최선을 다 했는데, 결과가 '기각'이라니 정말 너무나 속상했다.
'집행정지' 결정이후 2주일이나 지나서 이제야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좀 안정되는 듯 하다..
'집행정지' 여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하는 절차였기에 2월 9일 단 한차례의 심문기일에 많은 주민들이 법정을 가득 메워 재판부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랐다. 당일 심문 법정엔 주민 5명만이 원고와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제! 본안소송만이 남았다.
아직 심리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증설공사가 진행되면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더욱 마음이 무겁다.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이후에 선고될 판결에서 그동안 진행된 공사를 모두 중단시키는 '행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에서는 '150톤 증설 공사가 끝난 후에 현재 운영중인 150톤 설비를 교체해야 하므로, 이 두 공사가 끝나는 2025년까지는 1일 150톤 규모로 운영할수밖에 없으므로 그동안은 추가 소각이 불가하므로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만큼 본안소송에서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설명해 이해를 시켜야 할 것 같다.
지난 6년여간 이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오신 주민들과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621명, 소송비용 및 활동비용을 십시일반 찬조해 주신 민주시민들이 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야겠다.
*. '집행정지' 사건에서 제출하지 못한 진정서를 다시한번 읽어본다.
>> https://lyc2839.tistory.com/8722368
*. 참고 기사
'장유소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유소각장 행정소송(본안소송), 피고측 답변서 전문입니다. (0) | 2023.03.30 |
---|---|
장유소각장 비대위 통장 현황입니다. (0) | 2023.03.06 |
장유소각장 증설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문 전문 (0) | 2023.02.16 |
장유소각장 증설, 오늘 운명의 날?!! 마지막 진정서 원문입니다. (0) | 2023.02.16 |
김해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0)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