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와 민주시민 621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확인결과 사건담당 판사가 재판장 곽기도, 주심판사 장동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 재판장은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 결정했던 판사였으나,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변경된만큼 3월 14일(목)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개최되는 제4차 공판에는 주민여러분들이 많이 참관해 주셔서 재판부에 민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제출받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보고서 전문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비대위의 홍보방송과 홍태용후보의 공약과 당선 이후 가진 면담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비민주적이며 위법 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https://youtu.be/fOWmmq_A0H8?si=KtVBWBTKU1r1x8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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