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확정(종결)자 중 승소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지급이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영측에서 다음주경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우리측 변호사에게 승소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주경에 변호사사무실로 승소금이 입금되면, 승소보수금(6%)을 차감한 금액을 각 당사자분들께 순차적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문자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저나 변호사사무실로의 문의전화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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