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최종 확정(종결) 된 이후 지난 4월 승소금 미지급자 중 일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금액이 부영에서 입금되어 오늘 당사자분들께 입금 후 변호사사무실에서 안내 문자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미지급자분들에 대해서는 부영에서 25일 입금한다고 합니다.
입금되면, 당사자분들에게 지급될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확정(종결)자 승소금 지급이 금주중 마무리 됩니다. (1) | 2024.06.26 |
---|---|
부영8차 종결사건 승소금 미지급자, 지급 내역서입니다. (3) | 2024.06.19 |
부영8차 건설원가소송 사건(2017나24352) 판결문 전문입니다. (2) | 2024.06.16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판결사건 설명회 개최 안내입니다. (0) | 2024.06.14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5개 사건의 판결이 오늘 선고 되었습니다.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