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최종 종결(확정)자 중 승소금 미지급자분들에 대한 지급이 오늘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지난해 9월 15일 판결이 선고된 2심 및 파기환송심 사건 승소자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직 사건이 종결(확정) 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종결되어 부영으로부터 승소금이 변호사사무실로 넘어오면 정산 후 지급할 것입니다.
부영6차와 8차는 소송인단 카페가 없어 이 블로그에 게시하고, 나머지 단지 사건들은 각 소송인단 카페에 지급내역서를 게시하였습니다.
지급내역서의 성명에 파란색 표시자분들은 오늘 입금되신분들이고, 색 표시가 없는 분들은 아직 변호사사무실로 지급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입금이 안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하루빨리 정주석변호사 사무실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고 승소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 혹시 이분들을 알고 계신 지인분들은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입니다.
■ 접수시간 : 점심시간 12~13시. 접수마감시간 17시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더원2빌딩 4층 405호
■ 전화번호 : 055-264-1133
설명회에서 몇차례 말씀드렸듯이, 2심 판결로 확정된 분과 파기환송심으로 사건이 확정된 분들은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갔다오지 않은 사건과 갔다온 사건은 판결금액이 다르며, 각 층별 분양가가 달랐던 이유로 저층과 기준층의 판결금이 다릅니다.
대법원에 갔다 온 후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적격 문제로 패소하신분들은 기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액은 받을 수 있으나, 원심(2심)에서 패소한 분들은 지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패소하신분들에게 동지적 위로를 드리며 승소하신 분들은 승소금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동안 소송에 고생많으셨습니다.
*. 부영8차 2개 사건 승소금 지급 내역서입니다.
(한개 사건은 최초 분양세대 사건이고, 한개 사건은 미분양세대 추가 분양사건으로, 당시 분양가격(감정평가금액)이 달라 부당이득금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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