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선고예정이던, 5개(파기환송심 및 원심)사건의 판결선고 기일이 9월 1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판부에 기일변경 사유를 문의해보니, 재판장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출근을 못하고 계시다네요.
*.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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