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김해장유지점에서 8월22일 발행하여 (주)부영에 제공하고
(주)부영이 김해시에 제출한 분양승인신청서에 자기자금이자율 근거자료로 제출한 문서입니다.
김해시는 이 문서 한장을 보고 자기자금이자율을 5.05%로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출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4.1%)은 무시하였습니다.
국민은행 장유지점장을 만나 어떻게 이런 잘못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었는지를
물었고 이 문서 한장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시급히 김해시에 해명 공문을 보내줄것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명백한 해명 문서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대표회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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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1. 정기예금 금리
상 품 명 |
계 약 기 간 |
대고객금리 |
정기예금 |
1년 |
5.05% |
2. 확인서 용도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3(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의 참조용
당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상기와 같음을 확인 함
2008. 8. 22
국민은행 김해장유지점(직인 찍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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