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임차인여러분! 이래도 더이상 참을수 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네요

이영철의 희망세상 2008. 11. 13. 23:11

김해시 담당공무원들과 대화로 해결해 보고자 무던히도 노력하였는데

김해시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오늘 담당공무원들이 기자님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런 행정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행정심판청구는 분양승인상의 잘못된 자기자금자금이자율(5.05%->4.1%)과

특별수선충당금 이자분누락에 대한 부분의 보완 보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잘못된 승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자료는 정 반대의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김해시 인구의 1/4에 달하는 임차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면피에만 열중하는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군요.

 

김해시 건축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립니다.

또한 우리단지의 회의결과도 올립니다.

국토해양부 답변서와 국민은행 본점 답변서등

모든자료는 11월 17일 기자회견시 모두 공개토록하겠습니다.

 

이젠 더이상 담당공무원들을 믿을수조차 없습니다.

김해시 및 장유면민 여러분 함께하여 주십시요. 여러분의 힘이 이제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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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작성팀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담당

담당자

김 성 길

2008년 11월 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uckystar@gimhae.go.kr

연락처

330-4723

 

제목 : 부영 임차인 분양전환승인 취소 행정심판청구

 

최근 분양전환승인된 부영임대아파트 6개단지 분양전환계약은 전체 6개단지 3,324세대 중 2,561세대 계약이 완료(77%)되었으며, 이중 장유 갑오마을 4·5·6단지가 1,766세대 중 1,239세대 계약이 완료(70%)되었고, 북부 화정마을 2·3·5단지가 1,558세대 중 1,322세대 계약이 완료(85%)되었다.

 

그러나 북부 화정마을3단지 부영아파트 이일승씨와 장유 갑오마을6단지 부영아파트 이영철씨는 건설원가 산정 시 자기자금이자의 적용 이자율 및 특별수선충당금 이자 적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해시의 잘못된 분양전환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08. 10. 30.과 2008. 11. 10. 각각 청구한 상태이다.

 

분양전환승인 당시 국민은행에는 수많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있는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명시할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적용할 지 여부는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하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분양전환승인 당시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5.05%)’은 시중 국민은행에서 일반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건 및 금액에 상관없이 쉽게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일반화된 상품이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특별수선충당금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립하였으면 발생하였을 이자가 임대사업자의 뒤늦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이자도 같이 적립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령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따른 이자도 분양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임대사업자와 시장의 공동명의 통장 개설 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추가약정서에는 이자소득은 공동명의의 대표자인 주식회사 부영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분양전환승인 취소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의결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임차인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해당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구된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청구인 이일승과 이영철이 자기자금이자 적용 이자율과 특별수선충당금 이자 적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양전환승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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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차 임차인대표회의 정기회의 결과공고

 

1.일시 : 2008년 10월 27일(월) 오후8시~9시30분

2.장소 :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참석자- 총원 6명, 사고- 2명, 참석- 이영철,김상희,김홍근,정용선)

3. 안건

1) 향후 일정 논의 건.

결과 - ① 국회와 청와대, 감사원, 국무총리실에 국정조사와 감사 청구(민원제기) 등을 10월 31일까지 발송한다.

② 김해시에 10월31일까지 부당한 분양승인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고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단체 행동에 들어간다.

2)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일정 확정 건.

결과 - 개별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일정을 재 논의 한다.

3) 전체 입주민 "화합의 날 행사" 개최 논의 건.

결과 - 추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재 논의한다.

 

4. 기타 안건.

- 없음.

 

 

2008년 10월 27일

 

김해 장유 부영6단지(9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이 영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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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차 임차인대표회의 정기회의 결과공고

 

1. 일시 : 2008년 11월 10일(월) 오후 8시~10시

(참석자 - 이영철, 김상희, 김홍근, 정용선)

2. 장소 :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3. 안건

1) 향후 일정 논의건.

결과 -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2)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일정 확정 건.

결과 -

① 각 동별 입후보자 등록 : 11월 20일(목) ~ 25일(화) 20시까지.

② 각 동별 입후보자 확정공고 : 11월 26일(수) 20시

③ 서명 기간 : 11월 27일(목) ~ 12월 3일(수) 20시까지.

④ 각 동별 대표자 선출 확정공고 : 12월 3일(수) 21시.

 

*. 각 동별 선출인원은 세대수에 비례하여 602동만 2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동은 각 1명씩 선출함.

 

*. 선출 정수외에 추가 입후보자 등록시 각 후보자들에게 통보하고 후보자중 각 동 세대수의 1/2이상의 서명을 얻은 후보자가 선출됨.

*. 서명은 반드시 분양을 받은 세대에 한하여 받아야 함.

 

3) 분양전환 부당승인에 대한 대응방안 확정 건.

결과 - 11월 12~14일 중 기자회견실시후 (주)부영과 국민은행 장유지점장, 김해시장 및 담당공무원들과 대하여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진행한다.

 

4) (주)부영측 소송(형사/민사 각 1건)에 대한 대응방안 확정 건.

결과 - 형사건에 대하여는 항소(1심-벌금 2백만원)를 진행하고,

민사건은 1심 판결 후 재 논의한다.

추후 일체의 소송비용은 임차인대표회의 기금(각 세대분담금)에서 지출토록 한다.

 

5) 재활용품 수거업체(11월 말까지 계약임) 선정방법 논의건.

결과 - 현 계약중인 업체가 12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여 수거하고 12월 초순 최초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를 선정토록 한다.

 

4. 기타 안건.

 

1) 이영철대표 분양전환계약 거부 관련 건.

결과 - 임대주택법에 의거 우선분양권자의 지위를 임의적으로 (주)부영측이 박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부영과 김해시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 최초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 선출관련 문의

(회장 : 016-590-9381 / 총무 : 010-4948-7484)

 

  

2008년 11월 9일

 

김해 장유 부영6단지(9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이 영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