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저는 현재
(주)부영과 두 건(1, 부영측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 2, 저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이
현재 두 건 모두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나 부산고등법원의 중재로
지난 11월 30일 조정회의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는데 당시의 양측 주장 조정안은
원고(부영)측의 조정안 요지는
1. 소송 소요비용 보전명목으로 피고(이영철)가 1000만원을 원고(부영)에게 지급한다.
2. 피고가 추후 부영측 명예훼손으로 2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5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매수청구 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등 이었으며
피고(이영철)측 조정안 요지는
1. 피고가 추후 2010년 6월 30일 이내에 부영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될 경우
원고에게 5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가격에 대하여는
① 자기자금이자 차이금액(675,267원)에 대하여는 진행중인 집단소송 결과에 따른다.
② 2008. 10. 2일 승인처분 된 금액에서 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에 이전한다.
이었습니다.
최종 판사의 중재 조정(안)은
피고(이영철)의 조정안에
1.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가 포함된 상태로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부영측 변호사는 원고회사에
이 (안)을 설명하겠다고 하고 조정회의가 끝이 났었습니다.
오늘 해당 재판부의 최종 조정결정문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행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 이상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피고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약벌로서 500만원을 지급한다.
(위 500만원은 상한액으로 수회의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위 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돈에 대한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9나 11499(본소), 11505(반소) 사건의 항소를 취하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부분은 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부영6단지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 92342 사건의 확정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산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이 사건 제 1, 2심 및 창원지방법원 2009나 11499(본소), 11505(반소) 사건의
제 1, 2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상의 내용입니다.
위 조정결정문에 대하여 양측의 이의제기가 1월 6일까지 없을 경우
이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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