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와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1월 3일 연대회의를 개최하여 김해시 장유면 소재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2001년 6월 가동이후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소각장내 주민체육시설인 "신장유골프연습장"의 운영권을
20년간이나 실체와 구성회원들의 인적사항이 명확치않은 이른바
"부곡협의회" 원주민들에게만 그 운영을 위탁하여 그 수익금일체를
사용토록 특혜(?) 협약서를 2002년1월 김해시장이 서명하여 작성하여 준것은
폐촉법과 김해시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소각장 반경 300m이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져야 하고
장유신도시 전체 인구의 건강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됩니다.
국민감사청구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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