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촉법과 김해시조례에 의거 소각장주변에 설치하여 주변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토록하여야 하는 주민체육시설(신장유골프연습장)을
주변지역 전체주민들이 아닌 일부 자연마을 주민들(부곡협의회)에게만
20년간 운영과 수익금일체를 사용토록 위탁하여 준다는
김해시장과 부곡협의회 간의 협약서를 확보하여 전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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