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9일 장유 부곡리 월산마을 소각장주변 부영 7, 12, 13, 18, 19차
2,464세대 주민들이 소각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8년동안 구성되지 않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관련법에 따라 구성하기위해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식지를 배포등 주변 주민홍보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지속하였고
7월 8일에는 장유 지역구 시의원 네분을 모시고 장유출장소에서 소각장주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각장대책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원 네분에게 12가지의 대책위의 협조
지원요청사항을 말씀드렸으나,
현재까지 이에대한 어느 시의원의 답변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 경 장유 지역구 모 시의원께서 일방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인원(8명)을 자의적으로 대책위에는 의견조차 구하지 않은체
기습적으로 구 자연마을 주민 3명과 부영임대아파트 5개단지 5명의 이장님들중
한 분을 제외한 4명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김해시에 추천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확연히 주민세대수가 차이(부영임대 2,464세대 / 자연마을
약 2~30세대)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구 자연마을 주민을 세명이나 주민대표로
시의원이 나서서 추천하려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참다못한 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배분비율이나 주민대표자의 추천에 대하여 단 한마디 상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인원배분비율 및 주민대표자를 단지의 이장님들로만 추천하려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체
자의적으로 진행하려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 시의원께서는 자의적인 추천을 즉각 중단하고, 소각장대책위 등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순을 거쳐서
주민대표 추천 절차를 밟아 줄 것을 긴급히 당부드립니다.
즉각적인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경우 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든 장유신도시민들께 알려 낼 것입니다.
시의원의 책무는 일부가 아닌 전체 시민들의 의사를 시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대책위가 지난 7월 8일 "시의원 간담회"에서 시의원들께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시의원 간담회 자료
*.장유 폐기물소각장대책위원회 구성 활동 경과
1. 2009. 3. 19일 준비모임을 거쳐 “민주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목적”으로
4월 11일 결성 - 현재 8차례 회의 진행.
2. 대책위 소식지 4호(준비호 3/25일자 포함 6월 26일까지)를 발행하여 5개단지 배포.
3. 4. 29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 개최.
4. 7월 8일 현재 대책위원회 참여 인원 - 50명(5개단지)
*. 장유 폐기물소각장대책위원회의 협조요청 사항
1.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인원배분 : 부영아파트 5개단지(2464세대) 7명 : 자연부락(약 20세대) 1명으로 하되, 미 수용시 부영아파트 5개단지에서 8명으로 구성.
2. 주민대표 선출방식 : 대책위가 각 단지별로 추천한 인원으로 시의회가 승인 요청.
3.주민지원협의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 :
향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할 경우 각 단지별 주민의견 수렴이나 홍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필수적임.
(현재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가 부족한 상태임 - 주민지원협의체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홍보활동(소식지 우편함 배포/관리소 방송실시/필요시 현수막 게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김해시청 청소과와 공동주택과에서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
4. 시의원 네 분 중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명 선임 요청.
5.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2명은 법에 정한대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 확정 요청.
6. 소각장 골프연습장의 각 년도별 운용 수익 회계자료 및 각종계약서 사본 요청건.
(최초 사용연도부터 2008년도까지 각 년도별 회계자료와 운영방식에 관한 전반자료 -위탁계약서 사본, 운영인원, 각 년도별 회원수 현황 등)
추가 요청사항
1. 김해시 담당과(청소과, 공동주택과)와 장유출장소, 장유면에서 대책위를 인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상호협조토록 시급히 조치하여주십시오.
(김해시는 7/1일 공문을 통해 오히려 대책위를 일부세력으로 표현 호도하였음 - 첨부 공문내용참조(관리사무소를 통해 5개단지에 게시))
2. 장유출장소 내에 장유 폐기물소각장대책위의 임시사무실이 개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3. 소각장대책위가 자유롭게(소각장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소각장 소각실태 확인을 위한 출입을 허용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소각장 가동시점부터 현재까지 채용한 “주민감시요원” 전체의 연도별 인적현황(신상정보 포함) 자료를 파악하여 주십시오.
5. 소각장 가동 후 현재까지 김해시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였는지 상세 내용과 근거자료들을 김해시로부터 제출받아 주십시오.
6. 주민지원기금의 적정 금액 적립여부 파악 및 연도별 적립현황과 현재 적립기금 총액 자료를 제출받아 주십시오.
*. 상기 요청사항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서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008. 7. 8.
장유 폐기물소각장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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