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김해 장유 폐기물 소각장 운영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영철의 희망세상 2009. 12. 14. 22:07
거짓말쟁이 시장과 소각장의 함수관계



소각장 무엇이 문제인가


익산시 소각장(신재생자원센터)이 지난 13일 준공 이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익산시는 이에 앞선 3개월간의 시험가동 기간에 병원성 폐기물 등 태워서는 안 될 쓰레기들을 불법으로 소각장에 반입하고, 금강동과 부송동에 6년간 마구잡이로 압축.포장.야적해 온 쓰레기를 발암물질 등을 가려내지 않은 채 반입하여 태웠다.

이 과정에서 소각장 굴뚝은 쓰레기의 불연소에 따른 검은 연기를 여러차례 내뿜었고, 폭발음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면서 시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

쓰레기가 연소되지 않으면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 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배출된다.

이에 익산시민연합(대표 박경철)은 지난달 19일 익산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는 익산시민연합의 답변 요구시한(10월 24일)을 넘기면서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익산시민연합은 이달 말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소각장과 관련한 이한수 시장의 도덕적 책임론을 비롯한 소각장의 절차상 하자, 위법성, 환경지형의 변화를 조명,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데 일조코자 한다.<편집자 주>


다이옥신. 발암물질에 시민생명 노출
익산시 소각장은 법상 생활계폐기물 만을 태우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7월 19일 소각장 화입식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해 왔다.


병원성 쓰레기를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법으로 태울 수 없는 온갖 쓰레기들을 반입하여 마구잡이로 태운 것이다.


특히, 각종 쓰레기가 뒤범벅 된 압축.포장.야적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태워 다이옥신과 발암물질 등 위험물질에 익산시민들의 생명을 노출시켰다.


이한수 시장 도덕적 책임론 고조


민선 4기 이한수 익산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말미에서 소각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익산시민을 상대로 약속했다.


부송동 소각장 입지는 영어마을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각정책과 관련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계속 열어서 답을 구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주민투표에라도 붙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한수 시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소각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에 앞서 토론회나 공청회는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 시장은 소각장반대 공동대책위와의 공식적인 회동 조차 거부했다. "소각장을 찬성하는 사람을 동석시키지 않으면 안 만난다"고 버텼다.


이한수 시장은 소각장 계속추진을 발표하면서, 입지선정의 정차상 하자 등 위법성 시비에 대해 "법원이 검토하고 있으니 그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소각장 건설 추진을 중단하지 않고 일정을 계속 진행시켰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6개 월 뒤, 부송동 A씨가 허위문서(유치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혐의사실에 대해 약식 기소했고, A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의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이같이 위법한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한수 시장은 부송동 소각장 입지를 취소하거나, 재공모하는 등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지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민선 4기 이한수 시장은 소각장 바로 옆에 170여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짓겟다고까지 약속을 해 놓고 이를 시행하지도 않고 있다. 또, 소각장은 사전에 토양오염도 조사 등 안전장치가 생략된 채 가동되었다.


이한수 시장은 대시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위법한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고도 단 한번의 대시민 사과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한수 시장에 대한 책임론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법적인 책임론 비등
위법한 절차, 취소사유에 해당
사문서 위조·행사죄 유죄 확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07년 2월 15일의 판결에서, 부송동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2005년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소각장 선정절차가 명백한 하자를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익산시가 부송동 부평, 송정, 망산 마을 공동으로 익산시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개최한 것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익산시에 신청서를 제출, 같은 지역이 소각장 부지로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한수 시장은 그대로 소각장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마땅히 재개되어야 할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이다.


무소불위 법 위의 이한수 시장


이에 앞선 2006년 9월 12일 소각장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은 소각장 입지 결정과 고시처분이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은 결정문 정본에서 "피고(익산시장)는 2002. 7. 31 익산시 의회 의장에게 적정한 입지선정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주민대표 3인을 선정하여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 이에 익산시의회는 2002. 8. 20. 입지선정위원 중 의회에서 선정하는 주민대표로 김선옥, 김영희, 최기재 3인을 선정하였는데, 위 주민대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기관의 장인 의장에 의하여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익산시 의회는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주민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 의장이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렇게 선출된 주민대표 3인이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2인을 다시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구성방법에 있어서 위법한 위원회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의결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결정.고시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못박았다.


또한 법원은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역시 못박았다. 이는 곧 적법 절차를 다시 거치라는 뜻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익산시장은 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입지선정 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또다시 불과 한달 전에 전시민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표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수백억원대 혈세 낭비, 소각지상주의 폐해


익산시는 용안과 부송동 매립장 종료시점에서 매립이든 소각이든 쓰레기정책을 세우지 못해 6년동안 30만톤이라는 압축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수백억대의 혈세를 낭비했다.


이 후 소각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익산시는 쓰레기 분리정책을 세우지 않았고 현재까지 단독주택과 상가 등지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특별한 분리정책이 없다.


그 결과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은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태우기에 여념이 없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익산시는 쓰레기 미분리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저지르는가 하면, 소각장 준공전의 검사를 앞두고서야 다급하게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을 시키기는 등 급조정책의 일단을 보였다.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소각정책


유럽은 폐기물전처리시설(MBT : 쓰레기에서 불에 타는 쓰레기만 파봉-선별-파쇄-건조-선별-성형을 거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를 생산해, 제지회사, 화력발전소, RDF전용발전소, 시멘트회사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부천시가 1995년부터 운영해오던 소각장을 2010년에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또, 환경부는 자원순환과 쓰레기자원화정책을 표방하면서 2010년부터 지자체의 신규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등 소각정책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소각장을 폐쇄하는 마당인데 익산시는 이제서야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역시 최대한 재활용 과정을 거치고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한다. 매립의 경우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일본 역시 소각정책을 폐쇄하는 추세다. 2015년이면 교토의정서, 캐나다의정서와 같은 탄소규제 정책에 동참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와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각장을 건설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있다고 마냥 기뻐해서는 아니될 것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천억원대 소각장 시민들 빛더미
 “시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


익산시가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약 1천억원을 들였다. 1천억원의 건설비용은 500억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시민들이 부채로 떠안았다.


정부와 환경부의 자원재활용정책을 따르지 못하고 소각정책을 선택한 익산시장은 결국 민선4기를 떠나면서 익산시민들과 차기 익산시장에게 부채를 떠안기는 꼴이 되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소각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10여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송동의 한 시민은 이에 대해 "소각장의 1년간  운영비 30억원을 소각장 운영비로 대우건설에 지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욱 더 큰 재정적 적자를 가져온다"며, "익산시의 거짓말에 시민들은 결코 속지 않는다"고 논박 했다.


본지가 이미 지난 6월 8일자 보도내용대로 익산시는 쓰레기 처리방식을 소각으로 선택, 최소 728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6년 동안 임시로 포장 야적한 30만톤의 압축쓰레기를 태우려면 8년이 걸리고 이를 분리해서 태우려면 95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매립하는 데 드는 비용 225억원의 3배인 728억원을 낭비하는 꼴이다.


허술한 안전장치


제주도의 한 소각장 관계자는 "소각장을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언론 등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조사과정이나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나몰라라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환경부가 발표한 '건강영향평가제'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 배출량이 정부가 설정한 특정기준(발암확률이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을 넘을 경우, 사업자에게 배출 감소 의무를 지우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익산시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익산시의 소각장은 특히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사하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이러한 정부의 건강영향평가제 실시에 대해 일절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이옥신 배출 위험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실시간 배출량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지난 달의 경우처럼 시커면 연기가 발생하거나 필터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다이옥신의 기준치 초과 배출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 익산시가 강행하고 있는 압축포장쓰레기의 소각은 성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이옥신의 대량방출 위험이 높고, 압축포장쓰게기에 섞여있는 비닐과 같은 염소계 폐기물과 플라스틱류의 소각은 절대적으로 시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라


익산시민연합 박경철 대표는 "익산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지난달 24일까지 그에 대한 여부를 답변하라고 했으나 익산시의회는 묵묵무답이다"며 "익산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철 대표는 "익산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민선 4기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