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주)부영, 김해시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2심 진행경과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0. 6. 23. 23:02

오늘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심리는 2차를 끝으로 종결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선고공판 일정은 추후 지정키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 시간을 추가로 갖은 후에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수많은 편법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고민이 있는 듯합니다.

1심 판결에서는 자기자금이자율의 부당 적용을 인정하였고,

2심 심리에서 원고(임차인)측은 자기자금이자 자체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주 변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대로  판결 할 경우 분양전환된 장유 부영 6,8,9차와 삼계동 1,2,3차 각 단지 세대별로 67만원 ~ 84만원을 환급받게되고

소송 원고(임차인)의 주장대로 판결 할 경우 각 단지 세대당  230만원 ~ 330만원의 금액을 환급 받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주택법의 미비와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임대사업자의  추가 이익을 남기도록 운영되어온 관행에 대하여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추후 선고 기일 지정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