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지역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끈질긴 노력 끝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내는 장한 일을 해냈다. 주거권을 위협받으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을 위해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권익위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차인 대표회의 기능 강화와 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등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비록 권고 형식이기는 하나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쟁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어 왔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도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거나, 분양전환 소송 기간 중에 사업자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해도 말 한마디 못했다. 사업자가 부도났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잡수익이 생겨도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권익위 개선안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임차인 대표기구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리규약을 개선하고, 어기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 입주자는 21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그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주택의 소유 개념에서 빌려서 살겠다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주택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부도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펴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개선안만으로 임대주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민의 살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할 임대주택법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은 좋으나 임차인보다 사업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 주는 내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분양가 산정과 분양 전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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