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 임대아파트 불평등 관리규약 바꾼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0. 6. 17. 09:51

임대아파트 불평등 관리규약 바꾼다
김해 부영연대 등 끈질긴 투쟁
권익위, 임차인대표회의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등 경남 김해지역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끈질긴 권리투쟁 끝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안을 의결, 국토해양부와 전국 230개 시·군·구에 이날 권고했다. 제도개선안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제정'과 '임차인대표회의 기능강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관리규약을 만들어 입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가령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자연마모 부분까지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분양전환 과정에서 갑작스런 임대차 계약변경으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수입을 거두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규약제정을 통해 이를 대폭 시정하게 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각종 잡수익 처리시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에 공개하고 협의토록 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차인 대표기구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 감시·협의 기능을 갖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시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편법으로 인상해도 지자체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임차인의 분양전환 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분양승인을 받고 6개월이 지나도록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에는 임대료 인상 등 임대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 고의적인 분양전환 지연 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기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매년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지자체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이행실적이 나쁜 기관은 국비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수용비율이 96%에 이르고 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김해 등 전국의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국민권익위 등에 시정을 요구한 민원 상당수가 반영됐다"며 "이에 따라 전국 211만 임대아파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