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주택법령을 개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지침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보수나 용역을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것으로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의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보수공사들은 최저가 방식으로 경쟁입찰 해야 한다.
관리비로 시행되는 일반보수 공사와 설계, 안전진단 등의 용역입찰 때도 해당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최저가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됐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면허ㆍ등록이 없거나 영업정지 처분 및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6개월 미경과)중인 자, 국세ㆍ지방세 미납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구성원이 운영하거나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자는 낙찰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관련 법령상 지역제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지역 제한입찰도 금지한다.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결과는 공개가 의무화되며 10월 6일부터 운용되는 정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아파트 관리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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