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료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뿐만 아니라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입주자들에게 부과되는 모든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해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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