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우리시 장유면 삼문리 691-1번지 석봉마을8단지 부영아파트가 인근의 고속도로 장유I.C.에 접해 있고 부지경계에는 방음시설이 없어 창문을 열면 소음공해가 심해 생활불편이 많으므로 소음측정 및 방음벽 등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주)부영에서 2001.11.16일자에 우리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후 2003.09.19.자에 사용검사를 얻은 570세대의 공동주택이며, 방음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아파트 사용검사 당시 적용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시기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방음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의한 측정지점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 외벽에서 1.2미터 내지 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하고,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아파트 사용검사 당시에 실시한 소음측정결과에 따르면 803동 및 808동의 1층의 낮 시간 동안의 소음도는 56.0dB~58.8dB이고, 5층의 소음도는 62.1dB~64.7dB이며, 주간의 평균 소음도는 808동 61.4dB, 803동 59.8dB이고, 야간의 평균 소음도는 54.9dB, 52.4dB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인 65.0dB 미만으로 나타나서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과(☎330-4722~6)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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