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거제 덕산 3차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법정으로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0. 7. 29. 16:46

거제 덕산 3차 베스트타운 아파트 입주민과 덕산종합건설의 분양가 견해차이가 커 1년 넘도록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덕산 측은 지난 22일 분양가 중재에 나섰던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2004년 980가구에 임대를 시작했던 덕산 3차 베스트타운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해 11월 종료됐다. 시행사인 덕산종합건설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해, 지난해 12월 거제시에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분양가격이 턱없이 높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여 차례 분양협상했지만 덕산건설이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처음 덕산종합건설이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390만 원이었다. 입주민은 "덕산 3차보다 1년 앞서 지은 덕산 2차가 3.3㎡당 343만 원에 분양됐다. 1년이 지났지만 입지, 교통, 교육, 상가와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덕산 3차 분양가격이 39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높은 가격이다"고 주장했다.

 

지역이 소란스럽자 결국 거제시가 지난달 중재에 나섰다. 덕산 측에 분양전환 신청에 대한 재보완을 요청했고, 이후 덕산은 분양가를 10만 원 인하해 재신청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입주민과 분양가 차이가 너무 크다며 다시 가격을 협상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다 보니 거제시는 법정처리기간을 넘겨버렸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업체가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권자인 시는 10일 이내 보완을 요청하거나, 30일 이내 승인을 해야 하지만 이를 훌쩍 지났다.

이에 덕산종합건설은 지난 22일 거제시장을 상대로 분양전환 승인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와 창원지방법원에 각각 청구했다. 덕산 측은 "분양전환 승인신청서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데, 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동안 대금 이자손실과 회사 이미지 실추 등 회사 손해가 발생해 행정소송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송 결과는 잎으로 5개월 정도 있어야 알 수 있다.

 

현재 덕산 3차 베스트타운 입주민은 거제와 창원을 돌며 집회를 열고 있다. 3.3㎡당 345만 원의 분양가격을 주장하고 있다.

덕산종합건설은 현재 거제 지역 아파트 시세가 높고, 덕산 2차 때와는 물가 상승 등 사정이 달라 분양가격을 크게 낮출 수 없다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