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부영연대 "정부와 지자체 잘못된 법적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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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와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경상남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경정문을 원용하며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자율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자율화란 없다!"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와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6일 오전 경상남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영철 진보신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대주택 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이 제소한 임대주택법 제21조제3항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지난 7월29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결정문을 원용 "정부와 지자체는 잘못된 법적용으로 더 이상 혼란을 초래치 말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랜 갈등이 있어 왔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맘대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해 분양을 강행하려던 기존의 잘못된 방식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무리하게 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 거품을 일방적으로 수혜하도록 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는 제한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헌법재판소결정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아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위원장은 "따라서 정부와 김해시 등 지자체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최소한 권리보장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준수하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도록 한구 임대주택법은 헙법에 위반되는 않는다는"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는 부영측이 지난 해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평등권,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로써 현재 경상남도 김해지역에서 짮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임대기간이 지났지만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내집마련 기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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