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등 임대주택법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내용 기자회견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0. 8. 24. 21:23

 

 

기자회견 취재 요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신 : 이 영 철(위원장 직무대행 016-590-9381)

♣ 사 무 국 장 : 지 용 수 (010-4584-7105)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gimhae-n-jinbo

 

 김해시당원협의회

임대주택법(2008.6.22. 전부개정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한 모든 민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법에 따라 이행하라!

지난 2008. 6. 22.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대해 (주)부영은 "분양전환절차"와 "적용부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7. 29.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 기각하는 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의 소위 "분양가자율화단지"

(2002. 9. 11. ~ 2005. 12. 13 입주자모집 승인단지)

주장은 그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일시 ; 2010. 8. 26. (목) 11:00

 

장소 ; 김해시청 브리핑 룸

                   

                   ▣주최 ;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