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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당원협의회 |
임대주택법(2008.6.22. 전부개정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한 모든 민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법에 따라 이행하라! |
지난 2008. 6. 22.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대해 (주)부영은 "분양전환절차"와 "적용부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7. 29.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 기각하는 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의 소위 "분양가자율화단지" (2002. 9. 11. ~ 2005. 12. 13 입주자모집 승인단지) 주장은 그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
일시 ; 2010. 8. 26. (목) 11:00
장소 ; 김해시청 브리핑 룸
▣주최 ;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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