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민감합니다.(동영상)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0. 11. 12. 14:55

정말 민감합니다 ^*^

진보신당 경남도당 민감은 "민간투자사업 감시단"입니다.

기자회견동영상과 관련자료입니다.

 

기자회견문

주소 :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홈페이지 : www.newjinbogn.org

전화 : (055)238-9165~7 팩스 : (055)238-9168 메일 : newjinbogn@empas.com

<기자회견문>

혈세낭비에 민감하게!!! 부조리에 민감하게!!! 뻥튀기에 민감하게!!!

진보신당 경남도당 민간투자사업감시단(민감) 출범

마창대교...1조 4000억 원, 김해 경전철...1조 원, 거가대교...???

경남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의 총 보전비용입니다!

현재 가장 첨예한 이슈인 거가대교의 경우 최소수익 보장률은 마창대교의 80%보다 10%가 높은 90%이며, 민자도로 중 1만원이 넘는 통행료를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마창대교와 더불어 도민들의 세금을 빨아먹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이 최소수익보장제도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소수익보장제’는 법에서 삭제되었을 뿐,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에는 ‘투자위험분담금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그 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게 되는 ‘진보신당 경남도당 민간투자사업감시단(민감)’은 ‘투자위험부담금제’라는 이름으로 MRG가 버젓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2의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 경전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시공 중이거나 착공예정인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평가, 환경영향조사 등 민자유치사업 전반에 걸쳐 전 방위적인 감시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민들의 혈세와 사용자부담금이 특정업체의 배만 불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견제,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진행 중인 민자유치 사업은 5건이며, 이들 사업의 사업성 평가와 감시 등의 활동을 ‘진보신당 경남도당 민간투자사업감시단(민감)’은 상시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12조원이 넘는 민자사업을 유치할 예정인 남해안 시대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토목사업 장려정책에 불과하고 도민들에게 세금 외에 이용자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토록하므로써 이중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자사업 자체에 대한 검증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진보신당 경남도당

 

참고1> 경남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의 총 보전비용

예상수요(일)

실제수요 (일)

총 보전비용

마창대교

2만8806대

1만0127대 (35.2%)

1조4000억 원

김해경전철

17만6000명

3만5000명 (19.9%)

1조 원

거가대교

3만5000대

?

?

 

참고2> 경상남도 민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통행료 징수기간

도로등급

운영중

(1개소)

마창대교

마산 현동~창원 양곡

L= 1.7㎞(교량)

B= 20m

‘08.7~ ‘38.6

(30년)

국대도

공사중

(2개소)

창원~부산간 도로

(창원2터널)

창원 완암~부산 강서

L= 22.48

B= 20m

13.7~41.6

(27년)

지방도

부산-거제간 도로

(거가대교)

부산 강서~거제 장목

L= 8.2㎞(교량)

B= 20m

11.12~‘51.11

(40년)

국지도

계획중

(3개소)

마산~창원간 도로

(팔용터널)

마산 양덕~창원 팔용

L= 4.35km

B=18.5~30m

-

시군도

비음산 터널

창원 사파~김해 진례

L = 5.9km

B = 20m

-

시군도

낙동대교

김해 상동~양산 원동

L= 4.8km

B= 20m

-

국지도

 

참고3> 투자위험 분담제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0년도 추진계획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2조 (투자위험의 분담제도) ① 주무관청은 귀속시설사업 중 수익형 정부고시사업으로 비용편익 분석결과가 1.1 이상인 사업 등 공익성이 큰 사업에 한하여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이하 “투자위험분담금”이라 한다)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