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진보신당을 후원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0. 11. 28. 09:43

후원당원  모집(포스터형).jpg 


1. 세액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에게 연말정산시 정당에 기부한 금액(당비) 중에서 10만원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소득세로 90,909원을 환급받고 주민세로 9,091원을 환급받아 총 100,000원을 공제). 단, 납부한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만큼만 환급.

* 결정세액은 개인마다 부양가족, 교육비 등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급여가 180만원 정도가 되면 10만원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음.



2. 후원당원가입(세액공제) 방법


- 카드로 납부(카드단말기를 통해 직접 납부)

- 은행계좌 혹은 CMS 등으로 납부
- 문의 :
진보신당 경남도당 238-9165~7



3. 유의사항



진보신당 후원당원 가입동의서.hwp
후원당원 모집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