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형 교장 공모제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씩 학부모와 교원의 참여로
학교교장을 선임할수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어 간다는 점에서 장유 덕정초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서
대상 학교로 지정될수있도록 노력해 보았지만 교장대신 운영위에 참석한 교감선생님의 알수없는 발언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신다는 확신도 없고, 오히려 더 혼란을 자초할수있다"는 등의 교장공모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학운위와는 사전논의도 없이 학부모 의견수렴을 이미 진행하여 학운위 개최 당일 자료도 공개하지 않은체 수치만 공개하였으며, 의견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부모가 "찬성"의사를 밝혔으나 "정보부족"으로 의견설문자체를 내지않은 학부모 수를 반대로 해석하여 학부모의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않는다며 학운위 위원들은 그냥 자신 개인의 찬반 의견만을 무기명 투표로 표시하면 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학운위 자체를 있으나 마나한 심의기구로 만드는 발언을 해 나감) 으로서
끝내 회의일반원칙과 심의안건 및 학운위 운영취지에도 맞지않게 회의를 진행하여 표결을 진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덕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갈수록 그 고유기능을 상실해가고 있고, 이로인해 학교의 발전은 제자리는 커녕 퇴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위상과 역활을 바로세우고, 교장과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존중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또한, 학운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기보다는 학부모 대표로서의 역활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를 대변하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신을 갖어주시고 정상운영을 위하여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래는 지정학교 공고내용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 2010-253호
공 고
경상남도교육청『2011.3.1.임용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2011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학교 교장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경상남도교육감
1. 교장 공모 인원 및 임기
가. 인원 : 30명(초등학교 24명, 중학교 6명)
나. 임기 : 2011.3.1.~2015.2.28.(4년 내에 정년퇴직하는 자의 경우 예외)
2. 교장 공모 지원 자격
○ 교장임용 예정일(’11년 3월 1일) 기준으로 당해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아래의 자격기준 충족
대상학교 |
대상자 자격기준 |
초․중․고등학교 |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 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
*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11년 3월 1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선정 취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 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정년퇴직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함
○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응모기간 중 타 학교에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응모자격 상실
○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는 지원 불가
○ 초등의 경우 2011.3.1자 현재 동일교 근무 1년 6개월 미만인 교장은 지원불가
○ 중등의 경우 2011.3.1자 현재 동일교 근무 1년 미만인 교장은 지원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로 규정된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 해당자는 제외
3. 교장 공모제 학교 지정현황
[공립 초등학교]
순 |
유형 |
학교명 |
학교소재지 |
주관부서 전화 |
학교규모 |
비고 (초빙교장요건) | |
학급수 |
학생수 | ||||||
1 |
초빙형 |
창원 명서 |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
238-2336 |
26 |
823 |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강화하며 전인교육 실천에 앞장 설 수 있는 자 |
2 |
초빙형 |
창원 완월 |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
246-5032 |
23(1) |
680 |
투철한 교육관과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 |
3 |
초빙형 |
창원 가포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
224-5241 |
6 |
54 |
인성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자 |
4 |
초빙형 |
진주 문산 |
진주시 문산읍 |
761-5810 |
18(1) |
409 |
|
5 |
초빙형 |
진주 중안 |
진주시 인사동 |
746-2341 |
17 |
442 |
교육적 철학과 비전을 갖고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력 있게 학교 경영을 하며, 실적위주 보다 교사와 학생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인화지향적인 자 |
6 |
초빙형 |
진주 대곡 |
진주시 대곡면 |
744-1610 |
8 |
132 |
|
7 |
초빙형 |
진주 집현 |
진주시 집현면 |
772-6007 |
13 |
299 |
|
8 |
초빙형 |
통영 유영 |
통영시 북신동 |
645-2155 |
31(1) |
930 |
교육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이 강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만족하는 학교를 경영하며, 학력 신장에 대한 교육적 소신이 뚜렷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 |
9 |
초빙형 |
사천 용현 |
사천시 용현면 |
835-7108 |
7 |
44 |
|
10 |
초빙형 |
김해 김해신명 |
김해시 삼계동 |
331-4183 |
41 |
1,350 |
독서교육과 영어교육 등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
11 |
초빙형 |
김해 진영대창 |
김해시 진영읍 |
343-2552 |
33 |
958 |
|
12 |
초빙형 |
김해 대중 |
김해시 대동면 |
331-6177 |
6 |
39 |
대중초의 유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13 |
초빙형 |
거제 오량 |
거제시 사등면 |
635-8201 |
7 |
124 |
소신과 철학을 실천하며 능력과 덕망을 갖춘 자 |
14 |
초빙형 |
거제 오비 |
거제시 연초면 |
634-4249 |
6 |
116 |
|
15 |
초빙형 |
의령 지정 |
의령군 지정면 |
572-5411 |
6 |
30 |
|
16 |
초빙형 |
의령 가례 |
의령군 가례면 |
573-2718 |
6 |
40 |
|
17 |
초빙형 |
함안 산인 |
함안군 산인면 |
583-2523 |
6 |
57 |
인근학교와의 통폐합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화합을 이루고, 낙후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발전기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자 |
18 |
초빙형 |
창녕 부곡 |
창녕군 부곡면 |
536-5507 |
8 |
126 |
|
19 |
초빙형 |
창녕 고암 |
창녕군 고암면 |
533-0665 |
6 |
30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로서 교육복지를 우선 지원하고, 좋은 학교를 가꾸어 가는데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행복한 교육을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 |
20 |
초빙형 |
고성 동광 |
고성군 거류면 |
673-5572 |
6 |
55 |
|
21 |
초빙형 |
산청 단계 |
산청군 신등면 |
972-3015 |
6 |
69 |
|
22 |
초빙형 |
함양 서상 |
함양군 서상면 |
963-0294 |
6 |
82 |
|
23 |
초빙형 |
거창 웅양 |
거창군 웅양면 |
942-3006 |
6 |
67 |
|
24 |
초빙형 |
합천 대양 |
합천군 대양면 |
932-3708 |
6 |
22 |
[공립 중학교]
순 |
유형 |
학교명 |
학교소재지 |
주관부서 전화 |
학교규모 |
비고 (특성과제) | |
학급수 |
학생수 | ||||||
1 |
초빙형 |
창원 명곡여중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
265-7357 |
16 |
587 |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지도력을 겸비한 자 |
2 |
초빙형 |
창원 진전중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
271-1204 |
3 |
71 |
|
3 |
초빙형 |
고성 회화중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
673-2138 |
7 |
188 |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지도력을 겸비한 자 |
4 |
초빙형 |
남해 남해여중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
863-1629 |
12 |
323 |
|
5 |
초빙형 |
하동 횡천중 |
경남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
882-6022 |
3 |
51 |
|
6 |
초빙형 |
합천 야로중 |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
932-5780 |
4 |
58 |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지도력을 겸비한 자 |
4. 교장공모 범위 : 우리 도내
5. 교장공모 공고
가. 1차 공고(8일간) : 2010.11.26(금) 10:00~2010.12.3(금) 17:00
- 1차 공고결과 2인 미만(신청자가 없거나 1인일 때)인 경우 재공고
나. 재공고(3일간) : 2010.12.4(토) 09:00~2010.12.6(월) 17:00
- 재공고 결과 1명일 경우는 공모절차 진행(단수 심사)
- 재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을 시는 해당학교 교장 공모지정 철회
6. 교장 공모 신청자 제출서류
가. 교장공모 지원서(붙임 1) 2부.
나.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5쪽 이내(붙임 2) 12부.
다. 자기소개서 3쪽 이내(붙임 3) 12부.
라. 학교경영계획서 20쪽 이내(붙임 4) 12부.
마.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 대조 확인필) 2부.
바. 교장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2부.
사.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아. USB(지원서, 활동실적,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의 내용 포함) 1개.
* 학교의 공고내용에 따라 제출 부수는 변동될 수 있음.
7.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접수 기간 : 2010.11.26(금) 09:00~2010.12.3(금) 17:00〔8일간(공휴일, 휴무토요일은 제외)
⇒ 단, 기간내 응모자가 2인 미만인 학교의 경우 : 2010.12.4(토) 09:00~2010.12.6(월) 17:00 까지 재공고 및 접수
나. 접수 장소 : 교장공모 지정 해당학교 행정실
다. 접수 방법 : 인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발송 즉시 해당학교(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접수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람.
8. 전형 일정 : 추후 통보(신청자, 지역교육청 및 해당학교)
9. 심사 절차 및 방법
가. 교장 공모 신청자 접수가 완료된 후, 기 제시된 경상남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준하여 심사주관(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할 예정임.
10. 공모교장(초빙교장형)의 인사관리
① 임용방식
구 분 |
임용방식 |
근 거 |
◦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인 자 (국․공립 대학교원 제외) |
초빙교장 임용 |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 |
○ 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11년 3월 1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를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임용취소)
② 임기 및 전보
○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 : 4년 임기, 재임기간은 중임횟수에 미포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단서)
○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
○ 재임 중 원칙적으로 전보, 전직, 파견을 금지하나 징계 등으로 당해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때 임용권자가 인사조치 가능
③ 권한
○ 당해학교 배정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 가능
④ 보수
○ 현행「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적용
⑤ 연수
○ 공모에 의한 교장임용 예정자에 대하여는 임용 전․후 직무연수 실시 가능
※ 공모교장 연수는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예정
⑥ 공모교장의 평가
○ 평가 대상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초빙형 공모교장
○ 평가 주기
- 중간평가 : 2년차(임기시작 18~24개월차)에 실시
- 최종평가 : 4년차(임기시작 40개월차)에 실시
○ 평가 관리기구
- 도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교육청)
- 역할 : 평가 계획 및 운영, 평가단 구성, 관련 자료 수집,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
- 구성 :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교육감이 결정
○ 평가 내용 :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
- 학교운영계획, 학교평가 및 장학 결과, 학업성취도 등 학생 성과 향상도,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기타 표창 등 학교 운영 관련 실적 등
※ 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장) 결과 반영 가능
- 적격성 검증 : 청렴도, 자질, 징계 여부 등 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 평가 방법
- 자기평가, 현장평가(방문 면담, 전화 등), 성과평가
-적격성 검증 : 감사담당부서 등 의견 조회
○ 평가 결과 처리
- 학교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징계 등으로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시 인사조치
․ 학교 : 학운위가 심의 후 교육감에게 인사조치 요청
․ 교육감 :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
⑦ 징계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등 징계관련 규정 적용
※ 징계처분 결과, 배제징계(파면․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시까지 현직 유지
※ 다만, 징계의 종류 및 내용(4대 중대 비위에 해당 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임기 중 인사조치 가능하며, 처분 결과 등은 중간평가에 반영
⑧ 임기만료 초빙형 교장(교장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사후 처리
○ 당해 학교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되어 당해학교가 없어지게 된 자는 임용당시 소속기관의 직위로 복귀
- 다만, 교장 임용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은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이미 중임을 마치고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 임용 가능
< 구체적 인사 사례 > ▸ 교장(초임)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장 중임 ▸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중임 ▸ 교장(중임)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초임 ▸ 교감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감 또는 교장초임 |
⑨ 재임 중 면직된 교장에 대한 사후처리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⑩ 교장궐위 시 조치
○ 교장이 재임 중 면직, 징계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
11. 행정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USB포함)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나.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초등은 교원능력개발과 박혜숙 장학사(055-268-1163),
중등은 교원능력개발과 강식 장학사(055-268-1173)에게 문의
다. 본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 제시된 경상남도교육청 2011.3.1.임용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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