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액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에게 연말정산시 정당에 기부한 금액(당비) 중에서 10만원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소득세로 90,909원을 환급받고 주민세로 9,091원을 환급받아 총 100,000원을 공제). 단, 납부한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만큼만 환급.
* 결정세액은 개인마다 부양가족, 교육비 등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급여가 180만원 정도가 되면 10만원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바로 후원하기 >> http://www.newjinbo.org/kcp/support.php
2. 후원당원가입(세액공제) 방법
- 카드로 납부(카드단말기를 통해 직접 납부)
- 은행계좌 혹은 CMS로 납부 : 문의 - 진보신당 경남도당 238-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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