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경남도당 김해시당원협의회
2011년 국회의원 김해을 보궐 선거 후보자 선출 공고
진보신당 중앙당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진보신당 경남도당 김해시 당원협의회
2011년 국회의원 김해을 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 공직후보 및 정수
(1) 선출 공직 후보 : 국회의원 김해을 보궐 선거
(2) 선출 정수 : 국회의원(1인)
2. 선출 일정(2011년)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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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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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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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고 |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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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월 29일 ~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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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
2월 7일 ~ 2월 11일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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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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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 |
2월 14일 ~ 2월 21일 18시
|
후보자 등록 기간 |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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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공고 |
2월 23일 ~ 3월 1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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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 운동 기간 |
3월 2일 ~ 3월 7일 18시
|
인터넷 및 직접 투표 기간 |
3월 8일
|
당선자 확정 공고 |
3. 후보등록서류 및 제출
1)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서약서1.2, 후보자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서(첨부파일참고)
사진 1장 (3×4)
2) 제출기한 : 2011년 2월 14일 ~ 2011년 2월 21일 18:00 까지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4) 접수처 : 진보신당경남도당 김해시당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 우편접수처: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FAX 접수: 김해시 055-313-7273 팩스접수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
4. 피선거권 기준
1.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5.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거운동방법 : 중앙선거관리규정 제8장 참조
6. 투표시간 : 10:00 ~ 19:00 (인터넷은 24시간)
(투표종료일인 2011년 3월 7일은 인터넷과 직접투표 모두 18시 까지)
7.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직접투표
* 인터넷 투표 방법 : 중앙당, 경남도당 홈페이지에서 가능
* 직접투표장소 :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2011. 01. 25
진보신당 경남도당 김해시당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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