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관리소장이… 개탄·한탄·통탄 | ||||
입대의 존재 부정, 근무시간에 직원 다른 곳에 일 시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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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는 최근 한 관리소장의 전횡을 둘러싸고 아파트입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B회장이 아파트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한전의 검침을 대행해주고 받는 한전검침수당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부하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동 대표들과 입주민들의 눈을 속였다는 것.
입주민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A소장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관리소장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면서 “함부로 애기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고 되려 입주민들을 공박했다. 새로 선출된 동 대표들이 한전검침수당의 존재에 대해 소장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관리소직원들이 일해 받은 돈으로 입대의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돈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A 소장은 전 대표회장 B 씨가 아파트로부터 10여km나 떨어진 곳에 땅을 사 건물을 짓자 근무시간인데도 관리소직원 3명을 보내 일손을 보태는 등 갖가지 전횡을 일삼기도 했다. 또한 관리비 중 온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전체 900여세대 가운데 80~90세대에 대해 온수사용료를 0원으로 처리해 나머지 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온수료 0원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A소장과 친분이 있는 전 동 대표들과 부녀회원, 노인회원, 일부 입주민들이라며 관리소장 개인친분으로 관리비를 면제해주는 작태를 저질렀다고 분개하고 있다. A소장은 관리비 부과내역과 직원근무일지, 입대의 회의록을 요구하는 신임 동 대표들에게 입대의 구성원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있다.
이 아파트 신임 동 대표 C씨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전문 관리인이라는 관리소장이 일부 몰지각한 동 대표들과 유착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제만대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해왔다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관리소장이 법을 좋아하는 모양이라서 외부감사결과가 나오면 형·민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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