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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상 비리 이런경우도 있네요.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5. 10. 19:31

이런 관리소장이… 개탄·한탄·통탄
입대의 존재 부정, 근무시간에 직원 다른 곳에 일 시켜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는 최근 한 관리소장의 전횡을 둘러싸고 아파트입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입주민 등에 따르면 입주한 지 20년이 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4년 전 부터 이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전 입주자대표 B씨와 교분을 쌓으면서 관리업무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

 

B회장이 아파트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한전의 검침을 대행해주고 받는 한전검침수당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부하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동 대표들과 입주민들의 눈을 속였다는 것.

 

입주민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A소장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관리소장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면서 “함부로 애기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고 되려 입주민들을 공박했다. 새로 선출된 동 대표들이 한전검침수당의 존재에 대해 소장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관리소직원들이 일해 받은 돈으로 입대의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돈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A 소장은 전 대표회장 B 씨가 아파트로부터 10여km나 떨어진 곳에 땅을 사 건물을 짓자 근무시간인데도 관리소직원 3명을 보내 일손을 보태는 등 갖가지 전횡을 일삼기도 했다. 또한 관리비 중 온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전체 900여세대 가운데 80~90세대에 대해 온수사용료를 0원으로 처리해 나머지 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온수료 0원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A소장과 친분이 있는 전 동 대표들과 부녀회원, 노인회원, 일부 입주민들이라며 관리소장 개인친분으로 관리비를 면제해주는 작태를 저질렀다고 분개하고 있다. A소장은 관리비 부과내역과 직원근무일지, 입대의 회의록을 요구하는 신임 동 대표들에게 입대의 구성원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있다.

 

이 아파트 신임 동 대표 C씨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전문 관리인이라는 관리소장이 일부 몰지각한 동 대표들과 유착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제만대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해왔다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관리소장이 법을 좋아하는 모양이라서 외부감사결과가 나오면 형·민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