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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임차인들, “김해시, 부영감싸기 이제그만”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8. 12. 00:49

김해시청 본관앞에서 열린 3개단체 기자회견. <사진제공=부영연대>

[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임대사업자 부영의 직원 특혜분양이 발각 되는 등 분양전환관련 억지와 탈법행태가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지만 김해시(건축과)의 행정은 아직도 부영감싸주기 식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임차인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와 장유부영임차인대표연석회의 및 부영미분양세대연석회의는 지난 10일 김해시청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건축과)가 부영의 위법, 탈법 및 편법 임대사업 및 분양전환 행태에 대하여 필요한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들을 즉각적으로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3개 단체는 또 민간감정평가법인의 합리적인 감정을 요구했다.

김해시 부영임대아파트 24개단지 중 현재 우선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 장유 1,2,3,15,16,17차 및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분양전환이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유면 6,8,9차와 삼계동 1,2,3,5차의 미분양잔여세대 분양전환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김해시 건축과는 우선분양전환절차가 진행중인 단지들에 대해 전부 개정(2008.6.22)돼 시행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소위 ‘분양전환가격 자율화는 없다’는 임차인대표자들의 적법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시장실 점거관련, ‘퇴거불응’이라는 죄명을 씌워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했다.

반면 임대사업자에게는 법 절차를 위반해 고분양가를 임의로 산정해 법에 정한 첨부서류조차 첨부안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반려치 않고 접수받아주며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법을 어겨 합의할 것을 공문으로 종용하는 등 오로지 임대사업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분양전환이 6개월이나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분양전환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우선분양전환 완료 직 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⑤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에 의거, 잔여세대 분양이 완료되도록 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한 부영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잔여세대 임차인들이 지난해 말부터 ‘부영미분양세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분양전환을 요구해오는 과정에서 부영이 직원들에게만 최초 승인된 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특혜분양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아무런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항변이다.

이에 더해 잔여세대 임차인들에게는 직원들에게 특혜분양해준 동일한 금액의 잔여세대분양조건이 아닌 최초 우선분양전환조건방식인 감정평가를 통한 재 가격산정으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갖가지 형평성을 잃어버린 행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임대사업자의 설문조사에서 임차인 95%가 분양전환을 원해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다. 임차인들이 원하는 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의 차이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건축과 관계자는 “퇴거불응 고소고발건은 시장이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는데도 시장실을 24시간 점거하고 자장면을 시켜먹는 등 해서 청사관리차원에서 이뤄졌던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오는 22일 2차감정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번에는 이의 없이 양측이 다수용해야만 한다”고 밝히고 “특혜분양건은 장유갑오마을 3개단지(1500세대)에서 3세대로 알고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