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불모산터널

창원 2터널 연내개통 협약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진보신당 보도자료)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10. 5. 07:28

 

           보 도 자 료

  

 김해시당원협의회

 

수 신 :

발 신 :

문 의 :

각 언론사                                             배포일자: 2011. 10. 4. (화)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재성  010 - 0000 - 0000)

정책위원장 (이영철 016 -590- 9381)

요 약 :

창원 2터널, 연내 개통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협약 당사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1. 각 언론사의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창원 2터널 1단계구간(장유IC <-> 안민IC)의 개통시기가 협약당사자들 간의 협약서 해석과 책임 논쟁으로 연내 개통이 불투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의 1구간인 창원2터널의 개통예정시기(2011. 6.)가 이미 지났음에도 개통되지 못함으로 인해 창원터널 이용자들의 출,퇴근 고통은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경남도와 (주)경남하이웨이 간에 2007. 9. 6. 체결(당시 김태호도지사)된 협약서상에는 기공식(2007. 12. 27.착공)으로부터 28개월(2010. 4.)안에 1단계 구간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각종 사유로 지연되어오다 경남도는 지난 3월 2011. 12.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외길인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출퇴근 이용자 및 수십만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3. 협약당사자인 경남도와 (주)경남하이웨이(특히, 현대건설)는 하루 수 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외길인 창원터널 이용자들을 볼모로 한 책임 떠넘기기를 즉각 중단하고 이용시민들의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단계 구간인 창원2터널을 연내에 개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에서는 창원2터널의 개통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약정된 협약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필요시 사업권을 전면회수하여 경남도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시행자인 (주)경남하이웨이에 가장 많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건설 등은 창원터널 이용자들의 오랜 기간의 이용불편을 볼모로 한 수익창출에만 치중하여 공사를 지연시키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5. 양 당사자들은 협약서 제 58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⑥항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에 따라 그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용자인 경남도민들을 볼모로 한 책임 떠넘기기로 개통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협약서 체결 당시 소형기준 880원인 통행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불편을 악용하려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1구간의 연내 개통의 확약을 촉구합니다.

 

 

6.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창원2터널개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원터널 이용자들의 만성적 고통을 연내에 끝내기 위해 “창원2터널의 연내 개통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그 첫 활동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내고 경남도와 민자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고 연내개통을 촉구하기 위하여 10월 4일(화)부터 매일 아침 출근시간대(오전6시 ~ 10시) 홍보활동을 창원터널 입구에서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7. 창원2터널의 계속적인 개통연기 및 지연으로 창원터널 이용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007. 9. 6. 체결된 협약의 당사자인 경남도지사와 (주)경남하이웨이는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과 10년간의 통행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창원터널 이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한 공사 지연을 즉각 중단하고, 연내개통 약속을 이행하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