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참교육학부모회에 대한 교과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거부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1. 11. 16:46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보내온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2011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는 2010년 말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춰 지난 2월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회가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에 특정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항 1호 사목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이 불가하다며 신청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행정직입니다. 우리회는 학부모단체로서 우리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을 지지하였을 뿐 정치활동을 한 바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 중 단 한 푼도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무관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기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의원 면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3차례에 걸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최종 허가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에도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내내 재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회는 행정법원에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입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걸의원의 도움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건강한 활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끝까지 대응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교육’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회에 후원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릴 수 없게 되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