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여 규제대상 업소규모와 규제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현재 영업중인 준대형마트들과 상생할수있도록 폭넓게 각 지자체의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좀 더 폭넓게 개정하여 지역의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자들의 삶의 터전이 대형마트에 의해 더이상 잠식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아래는 김해시가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정계획 등입니다.
김해시 정보공개청구 내용
1. 김해시민을 위한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지자체조례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드립니다. 끝.
-------- 아 래 ------
청구 1. 개정내용에 따라 김해시 관내 업소중 영업규제 대상에 속하는
각 업소의 명과 주소지 및 규제대상 해당 기준 충족 내용 자료.
답변 => 현재 법령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임. 관내 영업규제 대상은 조례개정에 따라 결정.
*. 참고 : 관내 대형마트는 3개소(홈플러스동김해점, 홈플러스김해점, 롯데마트
장유점)는 법적인 규제대상이고,
준대규모 점포는 조례에 따라 규제업소 결정될 예정임.
청구 2. 김해시의 해당 조례 개정 예정 일정계획자료.
답변 => 2월 중 : 조례개정 검토 및 대규모점포 관계자회의 개최 계획.
3~4월 : 입법예고.
5~6월 : 시의회 의결 및 조례공포 및 시행.
(*. 상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청구 3. 김해시의회의 해당 조례 소관 위원회 및 위원현황자료.
답변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명단 : 김홍진, 강춘한, 차재환, 김근호,
우미선, 이정남시의원.
'지역현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해시, 수질 기준치 3~8배 초과 식수 시민들에게 공급!!! (0) | 2012.02.29 |
---|---|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 전주시 조례내용 (0) | 2012.02.28 |
댕기공원 사잇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0) | 2012.01.27 |
솔바람공원 사잇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0) | 2012.01.27 |
달래공원 사잇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0) | 201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