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대형마트 SSM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각 지자체 장이 조례로 규제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전주시의회가 그 첫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발빠른 조례 제개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영세상인들의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 관내에는 대형마트는 3개소(홈플러스동김해점, 홈플러스김해점, 롯데마트 장유점)가 법적인 규제대상이고, 준대규모 점포는 조례에 따라 규제업소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해시의회의 소관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김해시의회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전주시의회에서 개정된 조례내용입니다.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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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1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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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장 |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주시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함.
- 한편으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 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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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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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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