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명동정수장의 수질기준치 초과 알루미늄 검출에 따라 발령한 경보와 주민행동 요령입니다.
Ⅱ급상황 발생시 주민 공지문
수돗물 수질부적합 경보발령 및 주민행동요령
2012년 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및 2월23일 한림, 진영, 진례, 주촌 장유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명동정수장 수돗물에서 심미적 영향물질인 알루미늄이 기준 0.2㎎/L를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며,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으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정수장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알루미늄 발생원인 및 인체 위해성
○ 알루미늄 발생 원인은 침전지 1~4지 침전 슬러지 배출이 지연되어 침전지 유출수에 포함된 알루미늄이 후속공정(모래여과지+활성탄여과지)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발생되었습니다.
○ 성인이 알루미늄 하루 평균섭취량은 20㎎정도인데, 먹는 물로 섭취하는 량은 0.4㎎ 이하입니다.
○ 이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였습니다.
2. 주민행동요령
◦ 수돗물에서 알루미늄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시면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사용하여 끓인 물을 식혀서 음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3. 조치사항
◦ 탈수기동 슬러지 탈수작업 실시
◦ 배슬러지지 및 배출수지 청소 작업 완료
◦ 현재 명동정수장 전 공정을 100%가동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공지는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명동정수장 명동정수담당 (☎330-6671)에게 전화하시면 즉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본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해시의회, 대형마트 SSM 규제 조례안 입법예고 환영! (0) | 2012.03.10 |
---|---|
SSM 대형마트 규제 조례 창원시도 개정 임박 (0) | 2012.03.02 |
김해시, 수질 기준치 3~8배 초과 식수 시민들에게 공급!!! (0) | 2012.02.29 |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 전주시 조례내용 (0) | 2012.02.28 |
김해시 대형마트 영업규제관련 조례개정 진행경과 (0) | 201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