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파마켓)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제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전주시에 이어 창원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김해시의 관련 조례개정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해당 업소 파악 및 개정 추진 일정등을 확인하며 발빠른 조례 개정을 주문해왔습니다.
김해시와 의회가 당초 계획보다 빨리 3월 9일 관련 조례인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0시~8시까지 영업시간 규제, 매월 2회(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김해시의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동김해점, 홈플러스 김해점, 롯데마트 장유점
등 3곳이 해당 업소이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로 규제될 예정입니다.
김해시의회가 차기 임시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예고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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