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후 전주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가 어제인 3월 11일(일)
SSM(기업형슈파마켓)이 첫 휴무일을 시행하였습니다.
김해시와 의회가 좀더 빠르게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3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 도 자 료
김해시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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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언론사의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12. 1. 17.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0시~8시)과 의무휴업일(매월 1일 이상에서 2일 이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개정취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갈수록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관련법 개정이후 2012. 2. 7. 전국에서 최초로 전주시의회에서 관련조례(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하여 ‘영업시간 0시~8시로 제한, 월 2일(매월 2,4주째 일요일) 의무휴업지정,(단, 전주시에 본점을 둔 경우는 예외로 함)’ 등의 내용으로 의결된 바 있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본사와의 협의로 2012. 3. 8. 조례안을 수용키로 하여 3. 11일 첫 휴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창원시에서도 2012. 3. 7. 경상남도 지자체중 첫 번째로 관련조례(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영업시간 0시~8시로 제한, 월 2일(매월 2,4주째 일요일) 의무휴업일지정, (단, 창원시에 본점을 둔 경우는 예외로 함(1개 업체)’ 등입니다.
5.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지난 2월 7일 김해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김해시의 관련조례인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현황을 파악한 결과 김해시 관내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법적인 규제대상 대형마트는 3개소(홈플러스 동김해점, 홈플러스 김해점, 롯데마트 장유점)로 파악되었으며 준대규모 점포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규제업소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김해시는 조례 개정일정을 3~4월 조례안 입법예고, 5~6월 시의회 의결 및 조례공포 및 시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초계획을 앞당겨 2012. 3. 9.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환영합니다.
(김해시의회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명단 : 김홍진, 강춘한, 차재환, 김근호, 우미선, 이정남시의원)
6.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 일정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3월 김해시의회 임시회기내에 조속히 처리하여 다각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파마켓(SSM) 내의 입점업주 및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업일을 적용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안대로 영업시간을 0시~8시로 제한, 의무 휴업일은 매월 2회(2,4주 일요일)로 원안 의결 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해시가 최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이마트의 입점을 승인하는 등 신규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하여 신속한 승인을 한 것에 비추어 김해시 일대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상권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3월 김해시의회 임시회기 내에 반드시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첨부 자료 (김해시청 담당 : 330-3414)
1. 관련 법률 : 유통산업 발전법.
2. 전주시 관련조례 :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 내용.
3. 창원시 관련조례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4. 김해시 관련조례 입법예고 안: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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