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SSM 대형마트 규제 조례 창원시도 개정 임박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3. 2. 15:5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도 조례개정에 들어갔네요.

매달 2,4주 일요일 휴무실시와 0시~8시까지 영업시간 규제를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김해시도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창원시의회도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2·4주 일요일 휴무와 0시~8시 영업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은 지난해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2·4주 일요일 휴무와 0시~8시 영업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조례상정에 앞서 대형마트 및 준대형마트 대표자, 전통시장 대표자 등 이해당사자와 간담회를 각각 가졌다. 전통시장 관계자들은 대형마트의 2·4주 일요일 휴무와 함께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한 반면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휴일 강제 휴무는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마트 창원점 김경식 점장 등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창원시는 공단지역 상권의 특성상 휴일쇼핑이 많기 때문에 휴일 강제 휴무를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와 연결될 수 있다”며 “매출이 감소할 경우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납품업체와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등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휴일에 강제 휴무할 경우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고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평일 휴무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송기영 창원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 등 전통시장 관계자들은 “창원시에 대형마트 10곳, SSM이 28곳이 있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0시~8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2·4주 일요일은 강제 휴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가 강제 휴무하면 전통시장 차원에서도 매출을 늘리기 위한 프로모션 등을 할 것”이라며 “주말에 찾는 고객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990㎡ 이상의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오는 6일 대형마트 휴무 요일과 횟수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조례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며, 조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