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김해시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오늘(26일) 김해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조례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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