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김해시의 관련조례인「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김해시의회 제 161회 임시회기 안건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해당 조례의 발빠른 개정을 촉구하여 왔는데...
당초 계획(3~4월 입법예고, 5~6월 시의회 의결 및 시행)보다 절차가 앞당겨 진 것을 환영합니다.
김해시의회 제 161회 임시회기는 2012. 3. 21. ~ 2012. 3. 26.까지 공고되었으며 논의 예정 안건과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발빠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김해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회기내에 원안 가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안 건 ----------------
○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시정질문
【 자치행정위원회 】
○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김홍진의원외 10)
○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원발의 : 우미선의원외 5)
○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변경고시(안)(세무과)
【 사회산업위원회 】
○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건강증진과)
【도시건설위원회 】
○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도시계획과)
○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의견 청취(안)(도시계획과)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6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 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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