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천 생태하천조성 관련 긴급 시민 모임 결과.
- 일 시 : 2012. 4. 21.(토) 오전 10시.
- 장 소 :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시행사 현장사무실
- 대 상 : 대청천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
- 취 지 :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관련 상황진단 및 논의.(필요시 현장 실사)
- 참석자: 시민 8명, 김근호시의원, 율하인운영자, 장유넷취재담당자,
(김태호의원 보좌관, 현장소장, 석재 공급업체 대표)
1. 진행순서
- 시행사 관계자(소장)의 공사 개요설명.(석재 공급업체 대표의 석재 설명)
- 질의 응답.
- 모임 취지 설명 및 의견교환.
- 김해시에 제출할 의견논의 및 향후 계획논의.
2. 김해시에 제출할 의견 확정
=> 상류부(보전지구)는 현 자연상태를 유지하며, 유실우려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생태하천 조성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 시공중인 석재의 색상이 주변환경과 배치되므로 주변 환경에 친화적인 자연석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중류부(친수지구)의 고수부지 조성 석재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색상의 자연석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천변 콘크리트를 걷어낼 때 하천 폭을 넓혀 고수부지의 높이를 높여서 폭우시 고수부지 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의 유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 17곳에 이르는 콘크리트 낙차보를 최대한 제거하여 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공통 : 조만강 ~ 상점마을(대청천 전 구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취수보 5곳(첨부 1 참조)을 철거 또는 개량하여 어류의 이동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 중류부에만 17곳에 이르는 낙차보 수량을 최소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낙차보로 인해 집중호우시 오히려 범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2010년 9월 7일 김해시에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재 제출한다.(첨부 2. 의견서 참조)
3. 생태하천조성사업관련 (가칭)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논의.
- 명 칭 : ‘대청천생태하천조성공사 시민 모니터링단’
- 목 적 : 2014년까지 진행되는 조성공사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구 성 : 대청천을 아끼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구성
(임원: 단장, 부단장, 총무, 그 외 일반시민)
- 카 페 : 위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다.
*. 차기 모임일정 : 2012년 4월 29일(일) 오전 11시. 대청계곡길 sk주유소 맞은편 참숯가마 찜질방 앞 공터.
*. 차기 모임에서 모니터링단 구성을 완료한다.
*. 첨부 1.
*. 첨부 1. (철거 및 개량이필요한 취수보 등 5 곳)
- 5곳의 취수보(어류의 이동이 원천 차단된 상태) : 1. 하류부(조만강 합류지점)
: 2. 하류부
: 5. 상류부
첨부 2. 기 제출된 의견서
제출일: 2010. 9. 7. (화)
요 약 :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속 가능한 자연하천의 형태로 조성되어야 한다.
1. 김해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 장유면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0. 8. 25일과 26일 양일간 개최된 대청천 주변 7개아파트단지 주민 설명회와 9월 1일 장유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장유면 주민설명회 개최 자료인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자료에 대하여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대청천지킴이모임 등)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 실시설계(안)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이를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 협의회는 주민설명회 당시 참석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부분과 당 협의회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 설명자료에 대하여 보완 및 수정 후 전체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 하류지역 검토의견
1) 기존 교량 및 콘크리트 바닥 철거 후 정상적인 형태의 교량 건설 필요.
(대청천 최 하류지역부터 어류의 이동이 임시교량으로 인해 차단된 상태임)
2) 물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농업용 취수보 전 구간을 자연 경사로 형태로 변경하여 농업용 취수와 어류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하여야 합니다.(이 보로인해 대청천으로 어류이동이 원천 봉쇄되어 있음 - 반드시 개선해야 함)
(어류의 이동이 전면 불가능한 상태임)
4) 하류는 하천 폭이 상류에 비해 넓으므로 우측의 자전거도로의 유실가능성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 됨.
4) 사진 하류 부분의 취수보로 일정 수심의 물이 있는 것은 수생 식물 성장 및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5) 중류부의 콘크리트 낙차보들을 전부 걷어내고 아래 낙차공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6) 하류부는 하천폭이 중류부보다 상대적으로 넓어 하천변 도로의 유실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무계교)
7)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다소 낮아 집중 폭우시 유실 가능성이 있어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무계교 상류)
9) 하류부 시작지점(남해고속도)의 낙차보가 너무 높게 설치되어있어 대폭(절반 이하) 낮추어 실제 어류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가 교량하단이나 제방 뒤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10) 낙차보가 너무 높고 급격한 경사로로 인해 물살이 세 어로의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됨.
5. 중류지역 검토의견
1) 생태하천 조성사업 종료 지점(남해고속도 교량) - 하천 바닥의 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우측 제방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2) 교량 보강 및 미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3) 사진 중단의 보를 철거하고, 하류지역 3)항 사진형태로 조성하여 어류의 이동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어류이동이 원천 차단된 상태임)
(어류의 이동이 불가한 상태로 보여짐)
*. 사람 키높이 보를 철거하고 경사로 형태로 조성하여 어류이동로 확보 반드시 필요
4) 하천변 콘크리크 측벽 종료지점(삼문 2교) - 하천폭을 넓히고 유속을 줄이기 위해 전 구간 콘크리트 측벽 제거(급 굴곡지점은 보강) 필요.
5) 삼문 2교 바로 위 오수 유입량이 많음
*. 대청천으로 유입되도록 건설되어있는 각 오수 유입구(우수 유입로 제외) 자체를 오수관로를 통해 따로 배출되도록 설계 필요.
6) 하천폭이 좁으므로 콘크리트 낙차보와 측벽을 제거하고 낙차보 폭 만큼 하천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7) 삼문 1교 하부 - 오수 유입 차단(우수 유입로 만 유지), 교량 미화필요, 교각부위 안전성확보를 위한 부분외의 콘크리트 철거 필요.
8) 콘크리트 낙차보와 측벽 전부 철거, 하천 폭 낙차보 끝 면까지 확대 필요.
9) 삼문 1교 오수 유입구 차단필요.(유입구 출구까지 하천폭 확대 필요)
10) 양측 낙차보 폭 만큼 하천폭 확대 필요(콘크리트 철거) - 현재의 상태처럼 양 제방 상단에 사진 왼쪽에는 자전거도로, 오른쪽에는 산책로 설치 필요.
11) 제방 위의 자정거도로와 산책로 - 야간 조명(조도가 높지 않은 것) 보강 필요.
12) 제방 위 소공원 식재 다양화(하천변(제방 쪽에 식재), 야간 조명 보강 필요.
13) 콘크리트 측벽 낙차보 전부 철거 필요(낙차보 필요구간은 경사도 최소화시킨 친환경 소재(바위 등)로 최소의 구간에만 설치)
14) 수많은 콘크리트 낙차보로 인해 집중 폭우시 유속이 빨라지고 심지어 제방의 범람위험까지도 발생함. 모든 콘크리트 낙차보와 측벽 제거 후 하천폭 확대 필요.
16) 대청초 울타리 뒤쪽(제방 위)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17) 산책로 설치는 제방 위쪽으로 설치 필요.
18) 대청 2교 하류 - 콘크리트 철거, 하천 폭 확대, 자전거도로/산책로 제방 위로 설치 필요.
19) 대청 2교 - 교각부위 콘크리트 외 철거(낙차보 포함), 교량 외관 보수 필요.
20) 대청고 뒤 산책로 보완, 하천변 콘크리트 철거 필요.
21) 현 산책로 보완 및 전 콘크리트 낙차보와 측벽 제거후 하천 폭 확대 필요.
22) 현 산책로 보완 및 콘크리트 낙차보와 측벽 제거 후 하천 폭 확대,
(필요시 친환경 형태 경사로 설치)
23) 콘크리트로 뒤덮인 대청천.(철거 필요)
24) 제방위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설치.
25) 대청 1교 하류 콘크리트 전부 철거.(친화형 경사 낙차공 설치)
26) 대청 1교 상류 - 낙차보 및 측벽 철거 후 하천 폭 확대.
27) 계동교 하류 - 갑오주공 2단지 옹벽 구간 제외(집중 호우시 유실 방지)한 콘크리트 철거 필요.
28) 계동교 하단 교각외 콘크리트 철거 하천 폭 확대.
29) 계동교 상단 첫 콘크리트 낙차보 - 대청천 상류부의 토사가 과다하게 하류로 쓸려 내려오지 않을 정도의 친환경 형태의 경사로로 변경 설치 필요(현재의 낙차보 높이보다 높이를 낮추어 설치 필요) - 콘크리트 제거
6. 대청천 상류지역 검토의견 - 현 상태 유지 관리
1) 대청천 상류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현 자연생태하천으로 유지.
2) 대청천 상류 종료지점 - 상류는 자연생태하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7. 종합 검토의견.
1) 보전지구(계동교 상류 ~ 상점마을)는 자연생태하천의 형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을 인위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 지역민 과 외지인들이 장유계곡을 찾는 이유는 자연적인 경관을 보기위함이므로 현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상류부의 개발로 하류의 수질오염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음.
- 상류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을 경우 급류가 심하므로 2~3년내에 유실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므로 이후 보수비용이 더 클 것임.
2) 중류지역의 모든 콘크리트 낙차보(공)와 측벽들을 철거하여 하천폭을 넓혀 집중호우시 하천변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실시계획서의 모든 하천구간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취지에 맞게 자연하천의 형태로 복원(조성)되어야 합니다.
3) 중류와 하류 전 구간에 걸쳐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시설계안의 자전거도로 부분까지 콘크리트 측벽과 토사를 걷어내어 하천폭을 넓히고 자전거도로는 사진 왼쪽제방 위쪽으로 만 개설하여야 합니다.
(현 실시설계대로 설치시 집중 폭우시 제방 8부까지 물이 넘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한 번의 폭우로 전부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수유입구는 아예 차단하고 우수유입구 용도로만 사용되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제방위로 올리고 측벽을 제거하여 하천 폭을 넓히면 습지조성 자체가 필요없어 집니다.
4) 대청천 유량 확보를 위해 조만강 물을 계동교까지 끌어올려 흘려보낸다는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야 합니다.
(사업비의 1/3이 소요, 지속적 유지관리비 과다 투입됨)
대청천을 자연하천에서 인공하천화 시킴. 수질오염 심화.
5) 주요 의견.
- 하천부분의 보완 수정외의 제방주변 공원화 계획 등은 해당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모든 조성사업계획의 실시설계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상류 상점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개발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 지하수 고갈을 막기 위하여 장유면(대청천 주변 및 상류) 일대의 지하수개발을 더욱 규제하여야 합니다.
- 대청천은 우수기에 폭우로 인해 수량이 급격히 상승함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 하절기만이 아닌 사계절 모두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상류부의 음식점과 찜질방등의 오, 폐수 유입을 수시 단속하여야 합니다.
- 전 구간에 걸쳐 하수관거와 우수관로를 전면 재정비하여 생활하수유입 전면차단
- 자전거도로는 계동교 아래 우측 제방 한쪽으로만 설치하여 조만강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산책로는 좌측 제방쪽에 설치)
- 17여곳에 걸쳐 있는 콘크리트 낙차보를 전면 철거하고 꼭 필요한 위치에 자연친화적인 형태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토목공학전문가(낙차 등 수리수문전문가 포함)의 현장 설명회 및 적정 하천폭, 자연친화형 낙차공 설치장소, 교량안전에 대한 전문용역을 실시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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