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늘 3시간동안이나 법정에서 증인심문이 있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5. 18. 21:12

지난 2005년, 지엠대우 비정규직 불법파견철폐 투쟁때 당시 정규직 노조 대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십 수건의 고소고발로 검찰 법원과의 연을 본격적(?)으로 맺었었습니다.

오늘 한 고소건의 피고로서 사건(?) 당시 있었던 증인(고소인 포함) 4명의 증인심문이 3시간동안 재판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건으로 수십번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봤지만 오늘 만큼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 진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고로서 당연히 불리한 상대측 사람(?) 다섯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니까 국선변호사님도 말렸었는데....

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고소인과 뜻을 함께하며 사건당일 그 자리에 함께 저를 불렀던 사람들을 증인신청하였습니다.

모두 개별 증인심문내내 위증을 하더군요...

모든 증인의 심문이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건(?) 당시 고소인등의 동의로 했던 녹취록을 판사에게 제출하며 추후 차기 심리에서 오늘 증인심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녹취록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이미 퇴장하여 밖으로 나간 증인들을 모두 다시 불러 곧바로 함께 녹취록을 검증했습니다.
시작부터 저의 '자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상대 고소인도 '녹음하세요. 녹음하고...' 로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당황하는 고소인과 증인들....
24분짜리 녹취록이 돌아가는 중간중간에 판사가 이게 사실이냐고 증인들에게 묻자...
증인들이 '아니란다....'
그럼 이 눅취록은 뭐냐고? 물으니 다른 때 녹취한 것이란다....

온갖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도 횡설수설.... 판사도 저를 기소한 검사도 기가막힌 표정이더군요.
법정에서의 위증죄가 무엇인지 모르는가봅니다.

판사가 뒤에 밀린 재판 모두를 접어두고 녹취록을 첨부터 돌리며 조목조목 확인을 하니 증인들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며 끝내 당시의 녹취록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끝내 판사가 법원서기에게 모두 속기하라며 그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래서 3시간동안 진행된 오늘 재판....
주객이 전도된 고소건이 명확히 판결나리라 확신해봅니다.

자기가 고소해놓고 왜 고소했는줄 모른다? 녹취록 상황은 당시 상황은 이게 아니었다??
이런분들은 위증죄가 무엇인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전 개봉되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부러진 화살' 영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지난한 하루였습니다.
그 분들 오늘 잠이 잘 오시려나??.... 저도 이러한 씁쓸한 기분으로는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군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전체 주민들을 위한 입주민들의 뜻에 의한 민주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고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대표는 입주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동대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 분들께 명확히 각인시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