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창원지법에서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6. 22. 17:37

지난해 5월 아파트 관리방법 변경(위탁관리 -> 자치관리)과 관련하여 당시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하자는 동대표님들과 주민발의로 자치관리로의 변경 제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투표가 결정되었고 선관위가 투표절차에 들어갔음에도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동대표님들로 인해 투표가 두 번이나 중간에 중단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지만 선관위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투표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대표 몇 분이 간담회를 요구하여 간담회 석상에서 급기야 고성이 오갔었고 언쟁중 탁자 테이블의 유리가 부주의로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선관위의 고유권한이며 입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회장에게 투표의 중단을 종용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다수의 요구가 제가 처리할수없는 요구였기에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며 당직자에게 유리가 파손되었으니 교체하고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며칠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모 동대표로부터 폭행 및 공용물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고소건이 접수되었다고....

 

창원지검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항고부에서 벌금300만원을 약식구형하여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시 간담회 석상에 있었던 동대표님들을 모두 증인신청하였고 세시간동안의 증인심문과 당시 참석 동대표들의 동의로 녹취한 녹취록을 검증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동대표 네 분(고소인 포함)이 모두 '이 녹취록은 당시의 녹취록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더군요....

 

모두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리는데도요....

담당 판사도 계속 부인하자 어이가 없어 법원서기에게 속기를 시키더군요. 이래서 3시간에 걸친 녹취록 검증이 진행되었고 이후 차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당시의 녹취록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춰 구형을 하더군요.(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판결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창원지법에서 오전 9시 50분에 있은 선고에서 폭행(?), 협박(?)은 무죄. 재물손괴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일수도 있는 사건으로 1년여를 경찰과 검찰, 법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검찰의 면밀한 수사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노력을 오로지 피고의 몫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낭비는 없었을텐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더 이상 경찰, 검찰, 법원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이나 처분을 받았다면 그대로 참고 넘기지 마시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