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에 (주)부영의 공공임대아파트 최초주택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지난 7월 2일 김해시장께 질의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며, 성남시 판교부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한 소송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판교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해마다 인상되는 임대보증금이 최초에 잘못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한 인상분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만,
최초주택가격은 지자체장이 산정하는 것인데 지난해 4월 21일 광주운남주공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택가격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거하여 "김해시 24개단지 (주)부영공공임대아파트의 최초주택가격이 표준건축비로 산정되었으니 실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과다 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부영에서 환급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지당한 것 아닐까요??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임대주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에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국가(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재정 등으로 건설하거나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누구냐의 차이일뿐 똑같은 공공임대주택인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인 임차인들이 소송을 통해 해결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김해시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수 신 : 김해시장. 문서번호 : 2012 - 07 - 02 - 1
참 조 : 비서실, 건축과. 발신일 : 2012. 7. 2.
발 신 : 갑오마을 부영6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영철 016-590-9381)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 갑오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311-3361)
제 목 : (주)부영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부풀리기 정황에 대한 시의 입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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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김해시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부영이 김해시에 건설공급하여 운용중인 공공임대주택은 24개단지에 이릅니다. 이중 우선분양전환이 완료된 단지는 장유면 3개단지(6,8,9차)와 삼계동 5개단지(1,2,3,5,7차)입니다.
3.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2012. 4. 4.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주)부영이 김해시 공공임대아파트 24개단지의 최초 주택가격을 산정시 실제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하여 최초 주택가격을 부풀린 금액이 파악된 21개 단지에서만 총 합계 금액 281,767,611,665원에 이릅니다.
4.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6단지(9차)의 경우, 2001. 1. 3. (주)부영이 김해시에 취등록 신고한 택지비는 총액 8,148,497,290원(세대당 13,446,365원)이었으며, 2002. 7. 3. 취등록 신고한 건축비는 총액 9,544,412,150원(세대당 15,391,000원)이었습니다.
위 취득신고금액에 의한 실제 주택가격(택지비+건축비)은 71,405,378원이지만, 2002. 7. 25. 최초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 김해시로부터 승인된 최초 주택가격은 84,253,000원으로 세대당 12,847,622원이나 부풀려 진 것입니다.
5. 결국 (주)부영은 실 택지비와 건축비를 낮게 신고하여 취등록세를 적게 납부하여 김해시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거나, 최초 임대개시시 최초 주택가격을 부풀려 승인받으므로서 최초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임차인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 부영6단지의 경우,
①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 : 최초 임대보증금은 실제 취득신고 된 주택가격(71,405,378원)일 경우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50,000,000원) = 21,405,378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최초주택가격을 84,253,000원으로 승인받아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50,000,000원) = 34,253,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초 표준임대보증금은 17,126,000원, 임대료는 421,000원 / 전환 임대보증금은 34,253,000원, 임대료는 359,000원으로 임대조건을 신고하였고, 실제로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으로 52,000,000원을, 임대료는 50,000원으로 받아서 초과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 관련법규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②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분양전환 당시 : 부풀려진 최초 주택가격(84,253,000원)의 건설원가 78,500,000원과 감정평가 금액 109,810,000원을 산술평균한 94,155,000원으로 분양전환 금액을 산정하므로서
실제 취득신고 된 주택가격(71,405,378원)으로 분양전환 금액을 산출했을 경우의 분양전환 금액인 86,612,273원 보다 무려 7,542,727원을 높여 부당하게 분양전환 대금으로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 관련법규(시행규칙 별표1) -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액으로 한다.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다.
• (2)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 (가) 이자율 : 분양전환당시의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나)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분양전환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중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른다.)
6.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토대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법에 정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이며 분양전환 승인권자이신 김해시장님께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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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부영이 2001. 1. 3. 과 2002. 7. 3. 각 취⋅등록신고 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축소 신고하여 취⋅등록세를 낮게 납부한 것인지?
2002. 7. 25.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승인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 상의 최초주택가격이 부풀려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② 2002. 7. 3.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직후인 2002. 7. 25. 최초 입주자모집일(입주일) 전에 김해시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처분한 날짜와 승인을 위해 최초 주택가격을 산정한 일체의 근거자료를 임차인이며 최초 우선분양권자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갑오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의 최초 입주 지정일은 2002. 7. 25.이었습니다. (주)부영이 최초 주택가격을 부풀렸다면 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2. 7. 25.이전에 최초 주택가격을 부풀려서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 회에서는 2012. 7. 13.(금)까지 김해시에서 최초주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출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근거자료를 제공해주실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③ 2011. 4. 21. 판결선고된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번호 2009다97079)에 대하여 김해시의 (주)부영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당하게 납부한 최초 임대보증금과 분양전환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장님께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11 총선에서 공개된 사안이고 지난 6월 13일 김해시장님과의 면담 후 건축과장과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6월 25일 건축과를 방문하여 재차 자료제공 등에 대한 빠른 검토 및 회신을 당부 드린 만큼 조속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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